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7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23:00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화로 11 인명 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측정거부 포함,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있음)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