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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8나6641
임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부터 2017. 1. 21.까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금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요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6년 11월분 및 12월분 임금 각 3,000,000원, 2017년 1월분 임금 1,500,000원과 퇴직금 3,594,102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사실로 피고를 고발하여, 피고는 2017. 9. 19.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2017. 11. 10.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약1829호). 다.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E은 원고의 계좌(우체국 F) 또는 원고의 자녀인 G의 계좌(우체국 H)에 별지 입금내역 표의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면서 E 명의의 하나카드를 피고 측으로부터 받아 사용하였다. 라.

E은 피고와, 이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14,5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2016년 11월분 및 12월분 임금 각 3,000,000원, 2017년 1월분 임금 1,500,000원과 퇴직금 3,594,102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094,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E은 별지 입금내역과 같이 원고에게 14,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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