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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5412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원고 차량은 2018. 8. 24. 15:16경 목포시 하당로 264 이마트 오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별지 도면 참조)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이 사건 도로에는 차로 진행 방향 노면 표시가 없었다.

(2) 원고 차량의 앞에는 신호 대기 중인 선행 차량이 2대 있었는데,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로 바뀌자 선행 차량 2대는 모두 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였고, 뒤이어 원고 차량도 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3) 한편, 원고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을 때에는 그 우측 차로(3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없었는데, 위와 같이 교차로의 신호가 바뀌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함과 동시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후방에서부터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4) 그 결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원고 차량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피고 차량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및 펜더 부분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94,300원 중 원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94,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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