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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2.17 2014가단36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83,71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4. 25.경부터 2012. 4. 23.경까지 피고에게 피고의 아들 C 명의 계좌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이체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6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62,000,000원에서 원고가 기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016,284원(= 2011. 7. 26. 770,000원 2011. 9. 29. 1,340,000원 2011. 10. 15. 100,000원 D의 변제금 3,806,284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55,983,710원(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일자 이체금액(원) 1 2011. 4. 25. 10,000,000 2 2011. 5. 20. 9,000,000 3 2011. 6. 15. 1,300,000 4 2011. 6. 17. 1,500,000 5 2011. 6. 21. 4,500,000 6 2011. 8. 10. 9,500,000 7 2011. 8. 19. 5,000,000 8 2011. 12. 21. 5,000,000 9 2012. 3. 2. 4,200,000 10 2012. 4. 19. 10,000,000 11 2012. 4. 23. 2,000,000 합계 62,000,000

나. 피고의 대여금 부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표 순번 1 기재 1천만 원은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가입한 2010. 12. 1.자 번호계의 계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이 사건 표 순번 3, 4 기재 280만 원은 2011. 6. 17.자 굿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순번 8 기재 500만 원은 2011. 12. 24.자 굿비용이며, 순번 9 기재 420만 원은 2012. 3. 6.자 굿비용이고, 순번 11 기재 200만 원은 2012. 4. 25.자 여탐굿 비용이다.

이 사건 표 순번 10 기재 1000만 원은 원고와 E가 피고 집에서 나가 동거를 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E가 장기간 피고의 집에서 요양(주거, 식사, 기도) 한 것에 대한 감사표시로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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