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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나3565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593,126원과 그 중 18,523,337원에 대하여 2013. 5.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4.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카드이용대금을 청구받았다.

순번 카드사용일자 결제일자 사용금액 B 사용내역 1 2013. 2. 12. ~

3. 10. 2013. 3. 27. 3,972,782원 중 3,601,177원 연체 2 2013. 3. 12. ~

4. 10. 2013. 4. 27. 8,364,058원 2013. 3. 22. ~

3. 27. 3 2013. 4. 14. ~

5. 1. 2013. 5. 27. 10,284,130원 2013. 4. 6. ~

4. 30. ( 위 사용금액은 해외사용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임.)

다. 원고가 청구한 위 카드이용대금을 기초로 할 때 2013. 5. 2. 기준 남은 원금은 18,523,337원, 지연손해금은 69,789원 합계 18,593,126원이고(이하 ‘이 사건 대금채권’이라 한다),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29.9%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8. 1.경 "2013. 4. 일자불상경까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3. 20.부터

4. 30.까지 'B‘(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 숙박하였으나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숙박요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었으며,

5. 18.부터

5. 25.까지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잘라버린 뒤라 사용한 바 없다

"는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이 사건 숙소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013. 4. 14. 12,496원, 2013. 4. 15. 74,318원)에 관하여는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매출전표, 피고가 자신의 자필에 의한 서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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