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4.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카드이용대금을 청구받았다.
순번 카드사용일자 결제일자 사용금액 B 사용내역 1 2013. 2. 12. ~
3. 10. 2013. 3. 27. 3,972,782원 중 3,601,177원 연체 2 2013. 3. 12. ~
4. 10. 2013. 4. 27. 8,364,058원 2013. 3. 22. ~
3. 27. 3 2013. 4. 14. ~
5. 1. 2013. 5. 27. 10,284,130원 2013. 4. 6. ~
4. 30. ( 위 사용금액은 해외사용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임.)
다. 피고가 청구한 위 카드이용대금을 기초로 할 때 2013. 5. 2. 기준 남은 원금은 18,523,337원, 지연손해금은 69,789원 합계 18,593,126원이고(이하 ‘이 사건 대금채권’이라 한다), 약정 지연손해금은 연 29.9%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1.경 "2013. 4. 일자불상경까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3. 20.부터
4. 30.까지 'B‘(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 숙박하였으나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숙박요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었으며,
5. 18.부터
5. 25.까지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잘라버린 뒤라 사용한 바 없다
"는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부당하게 카드대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해 소요된 비행기 요금 및 부대비용, 정신적 손해 합계 500만 원과 환급금 12,781,519원 합계 17,781,51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