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2017. 5.경 피고인 A은 아들 C 명의로, D은 딸 E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상담사인 피고인 B과 상담하던 중, C, E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증빙을 위해 허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C, E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적힌 메모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7.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C, E가 사용한 내용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컴퓨터의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3장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① 제목은 ‘(2016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내용은 ‘C이 2016. 1.부터 2016. 12.까지 사용한 F카드 사용금액 합계가 25,950,960원’, 하단에는 날짜 ‘2017. 6. 18.’, 명의자 ‘G㈜’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G의 인장을 표시하였다. ② 제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내용은 ‘C이 2016. 1.부터 2016. 12.까지 사용한 H카드 사용금액 합계가 25,192,080원’, 하단에는 날짜 ‘2017. 6. 2.’, 명의자 ‘주식회사 I’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I의 인장을 표시하였다.
③ 제목은 ‘2016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내용은 ‘E가 2016. 1.부터 2016. 12.까지 사용한 J카드 사용금액 합계가 25,973,850원’, 하단에는 날짜 ‘2017. 6. 2.’, 명의자 ‘(주)K’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K의 인장을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며칠 뒤 안양시 동안구 130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3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