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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6가단532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구 C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 9. 20. 접수 제544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2012.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2013. 4. 2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D,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이 신축되었고, 2013. 10. 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공동주택을 위한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대지 지상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2013. 10. 7.자로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해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1. 5.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이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은 246분의 32.37이다. 라.

원고는 E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2014. 1.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6,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법원은 2015. 12. 2. 원고의 신청에 따라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6. 9. 20. 위 사건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70,789,663원 중 1순위 부산광역시 동구에게 298,740원을, 2순위 원고에게 56,103,706원(배당비율 64.93%), 2순위 피고에게 14,173,706원(배당비율 100%) 집합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로서 대지권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순위는 대지권이 성립하기 전의 토지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고, 위 배당금액은 대지권의 환가대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인다.

을 각 배당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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