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비기 질적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 11:10 경부터 약 1 시간 20분에 걸쳐 서울 종로구 효자로 9 길에 있는 정부 서울 청사 창성동 별관 앞 노상에서 “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고 하면서 청와대 방면 인도 및 차도로 진입하려는 것을 서울지방 경찰청 202 경비단 62 중대 2 제대 소속 경위 C가 제지하자, “ 들어가 살면 된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C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위 서울지방 경찰청 202 경비단 62 경비 대 2 제대 D 소속 경사 E가 휴대폰으로 채 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E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아니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E를 밀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 2명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검문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 되,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