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08:00 경 서울 종로구 창성동 소재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앞 노상에서, 청와대로 진입하는 차량 및 행인들에 대해 검문 ㆍ 검색 등 대통령 경호업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 C 경비 단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청와대 방문 목적 등에 대해 검문을 받자 “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대통령을 만나서 해결할 일이 있다, 내 할아버지가 E 이다.

”라고 대답하여 이를 수상하게 여긴 D에 의해 위 C 경비 단 소속 경위 F에게 인계되었다.

피고 인은 위 F로부터 청와대 방문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 받자 주먹을 쥐고 위 F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위협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는 것을 위 F, 서울지방 경찰청 3 기동단 G 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셔츠를 손으로 찢어서 벗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위 H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위협하고, 그러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D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D, H을 각 폭행 또는 협박하여 경찰관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채 증 동영상 캡 처 사진 등 첨부, 대통령 경호구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