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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4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2. 23:20 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 어떤 사람이 차를 막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 경찰청 종로 경찰서 D 계 소속 경위 E가 차도로 진입하려는 피고인을 인도로 유도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2. 23:4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던 중, 앞좌석을 발로 차고, 서울지방 경찰청 종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왼쪽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일행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 서로 인치되는 차 안에서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어 재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되어 이성을 잃고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면, 이제 막 사회로 발을 내딛으려는 젊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꿈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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