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09:0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3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09:2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로 인하여 주차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관계자들에게 욕을 하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놓은 부분에 들어가는 등 위 공사를 방해하던 중,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고 와서 공사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순경 G로부터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권유받고 위 행위에 대하여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가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밀치고, 위 G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1. 수사보고(증거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