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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93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변경하는 공사를 I중학교로부터 의뢰받아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공사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양천구 D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시가스 공사 계약서,

1. 공사명, 도시가스 사용 시설공사,

2. 공사위치, 강서구 H(I중학교),

3. 공사개요 및 범위, 1세대, 40등급 1전(기존시설), 공사금액 : 일금 육십만 원(₩ 600,000) (VAT 별도), 시설분담금 포함,

4. 공사기간 : 2010년 11월 ~ 2010년 12월까지,

5. 하자기간 : 2010년 11월 ~ 2012년 12월까지,

6. 계약조건, * 공급회사 또는 시공자등은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안전관리규정 공급규정 등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공사 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또는 공사기간 변경을 수요가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증감은 상호합의하여 승인후 시공한다.

* 도로굴착은 관할구청 승인 후 시공한다.

* 용전용수 제공 및 관할관리소 업무는 별도로 한다.

(관말연결작업 별도), * 기타 사항은 건설업 등 관련 법규와 통상관례에 의한다.

* 기존배관에서 대지경계선까지의 인입관공사비의 50%를 도시가스사에서 부담함,

7. 계약일시 : 2010년 11월 27일, 신청인, 주소 : 강서구 H, J, 이름 : K, 고유번호 : L, 주소 : 의정부시 M, N, FAX : O, 상호 : F(주), 대표이사 : P 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고, F 주식회사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F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스캔한 후 2010. 9. 30.경 그 스캔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도시가스 서부지사의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0. 9.경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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