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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3고단773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동구 E빌딩 4층 F(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양식의 ‘을’근로자란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서울 서초구 I아파트 10-210, 전화번호 J’, 입사일란에 ‘2010년 11월 01일’, 계약특수조건란에 ‘을(G)은 직무발명특허 출원시 반드시 “갑”(F 주식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재직기간 동안에 출원한 모든 발명특허는 “갑”에 당연 귀속된다’, 작성일자란에 ‘2010년 11월 01일’, 작성인란에 ‘근로자 : G’ 등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위 회사 차장 K으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의 인감도장이 위 가항의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이후에 변경되어 2010. 11.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종전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함을 알게 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출력하여 위 회사 차장 K으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G의 종전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로계약서 1매를 추가로 위조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빌딩 4층에 있는 F(주)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구로구 L빌딩 5층 M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G 외 3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7. 8.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3. 8. 1.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 G 명의의 2010. 11. 1.자 근로계약서[을(G)은 직무발명특허 출원시 반드시 갑(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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