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단법인 대한잠수구조사협회 C의원(이하 ‘C의원’이라 한다) 소속 임상병리사인 D과 의료기관 외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계약한 다음 예방접종시 행정업무에 사용하도록 C의원장의 법인도장 스캔파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3. 군포시 당동 주공4단지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함에 있어 군포보건소에 사전에 예방접종신고를 하지 않아 군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C의원장의 법인도장 스캔파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원 명의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군포시 E, 103동 1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위서’라는 제목으로 '작성자(소속): 사단법인 대한잠수구조사협회 부설 C의원,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F 2, 3F, 내용: 우리나라 예방접종 체계는 (중략) 예방접종 업무와 관련한 책임자를 해고조치 하오니 거듭 선처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경위서 제출자: (사)대한잠수구조사협회 C의원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원장의 법인도장 스캔파일을 이에 첨부하여 같은 문서에 나타나도록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대한잠수구조사협회 C의원장 명의의 경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6.경 군포시 금정동 848호 군포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위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C의원 관인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