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공사업자로서 울산 남구 E에 있는 건설업체인 F를 운영하는 G과 동업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울산 동구 I 대지 428㎡ (2010. 10. 18. 울산광역시 동구 J에서 I로 분할되었고, 2011. 5. 19. I 428㎡ 중 248㎡에 대하여 K로 분할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지상에 원룸 2동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와 반분하기로 구두 상으로 약정하고 골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와 서면으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공사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1. 일자 불상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 건설공사 계약서, 공 사명 : L 1, 2 (A ,B), 공사장소 : 울산시 동구 I A,B 동, 공사기간 : 착공 2010년 12월 9일,
5. 계약 보증금 A 동 109평 -321,550,000 피로 티 13,500,000원, B 동 125평 - 368,750,000 피로 티 45,000,000원, 계약 일자 2010년 11월 28일” 이라고 기재하고, 작성 일자를 “2010 년 11월 28일” 로 기재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용지 하 단의 을의 주 소란에 “ 경상남도 고성군 M”, 을의 상 호란에 “N“, 을의 성 명란에 ”H“, “ 하도급 자 : A”, “ 총괄팀장: 울산시 남구 O, F 점장 P(A), Q”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있는 갑의 주소, 상호, 성 명란에 “R, F G 울산시 남구 E, 건설업 제조업 인테리어 공사, 기획 출판 잡자 재, 도 소매서비스 환경 디자인, 디자인 용역” 이 찍혀 있는 G의 사업자 고무인을 찍은 다음 위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경 내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