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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5구합2415
자동차세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4. B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5년도 1기분 자동차세 192,390원, 지방교육세 57,710원 합계 250,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부중개업자 C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금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한 후,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원고에게 265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한다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받아 이 사건 차량을 갖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편취당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

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지방세법 제125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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