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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구합1525
자동차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7. 26. 트라제XG(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는 2009. 2. 10. 자동차매매상사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였으나 양수인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등록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2011. 1. 11.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여 2011. 1. 11.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를 부과유예하였고, 2011. 10. 31.과 2016. 6. 23.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세 중 2009. 1. 1.~2010. 6. 30. 과세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 체납액 3건 합계 558,180원과 2010. 7. 1.~2011. 1. 10. 과세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 체납액 2건의 합계 210,220원에 대하여 각 결손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6. 23. 차량등록사업소에 사기매매를 사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요청을 하였고, 2016. 10. 17. 차량회수 및 환가말소 처리를 사유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해제요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도난신고 접수에 따라 부과유예하던 과세기간 2011. 1. 11.부터 2016. 6. 30.까지의 자동차세 1,286,430원, 지방교육세 385,890원 합계 1,672,320원을 2016. 10. 24. 소급하여 부과처분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기간 2009. 1. 1.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편취당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점유ㆍ운행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기간 2009.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자동차세 등 2,440,72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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