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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C 레 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3:40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신흥 리 신흥 주공아파트 205 동 앞 1 차로의 도로를 205동 방면으로 진입함에 있어,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D( 남, 49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후송 도중에 갈비 뼈 등의 다발성 골절 및 심장 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검증 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수사보고( 부검의 의견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 감경영역 (2 년 6월 ~ 4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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