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9.07 2017고단9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농협 비상임이사 당선을 목적으로 2017. 1. 29. 전 남 C에 있는 B 농협 대의원인 D, 같은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등 7명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당선될 목적으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박카스 각 1 박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 D, J,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다목(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부금 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농협 비상임이사 당선을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기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