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2.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 저녁경 경상남도 양산시 D에 있는 E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저녁경 위 E호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 저녁경 위 E호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