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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78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시공하는 “ 강 남구 C에 있는 D 빌딩 증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E, 203호에서 건설업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11 층 자재 반 입구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10 층에 비치된 산 소통과 LPG 가스통에 대하여 고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통로 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10 층 작업현장 바닥에 가설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전항 범죄사실과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동절 기 건설현장 감독 점검 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안전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선임계

1.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위험방지조치 미 이행의 점),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안전 난간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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