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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75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업주는 작업으로 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 선반의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대전 중구 B 소재 C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위 현장 주입 출구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의 지상 2 층에서 지상 3 층 계단실 단 부, 지상 3 층에서 옥상층 계단실 단 부, 지상 2, 3 층 계단참 단 부, 외부 쌍 줄 비계 작업 발판 단 부, 2 층 발코니 창호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설업 안전 보건( 통합) 감독 점검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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