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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나5506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 및 제1심 공동피고 C,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의 “한편,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를 “한편, 원고 B는 원고 A의 자녀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4행 내지 제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가 제8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 사건 택시차량이 앞차량과 부딪치는 충격으로 몸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운전석 뒤쪽에 얼굴을 부딪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11, 20, 21(가지번호 포함),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주장하는 위 질환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9행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뒤에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항생제와 진통제로 인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궤양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겪은 위궤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궤양의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진통제 복용, 흡연 등이 있는데 이 중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 가장 흔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위궤양 사이에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판결 제9쪽 제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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