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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7 2016고합4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빌라 206호에 거주하면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D(41세)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어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으나, 이사 당일인 2016. 6. 12. 04:00경 이사를 가기 위한 차량 작업 공간에 피해자 소유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이사 가는 날까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여 인근 마트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다음 주거지에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22cm , 칼날길이 12cm )과 망치(총 길이 37cm )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빼 달라는 요구를 하여 차량을 빼기 위해 위 빌라 현관 앞으로 가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희 년놈들 차만 똑바로 안 되어 있다. 차를 빼라. 눈알을 후벼 파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찌르고,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위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 아래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회칼을 빼앗기자 재차 흉기인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힘껏 내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위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이를 발견한 동네 주민이 달려들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에서 발견한 흉기 사진첨부, 피의자 손의 혈흔 사진첨부, 범행도구 사진첨부, 범행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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