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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 C(여, 31세)와 서로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2:10경 영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3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전신을 발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노래방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10m 정도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 및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산소에 가는 문제와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흉기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15:55경 영천시 F삼거리에 있는 ‘G’에서 흉기인 회칼을 구입한 후 2015. 9. 24. 16:00경 영천시 F삼거리에서 영천우체국 방면으로 H 레조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한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갑자기 피해자의 배에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4cm)을 들이대고 “야 살기 싫으냐 창년! 이 나쁜년! 개년! 씹년! 북한년들은 다 나쁜 년들이다. 죽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칼날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칼에 베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제4수지 손등의 개방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첨부, 112사건 신고내용 첨부, 피해자의 상처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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