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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5. 29. 선고 2012가합30348 판결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행한 소유권 이전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국승]
제목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행한 소유권 이전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

요지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과세관청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수익자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가합3034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원AA

변론종결

2012. 5. 8.

판결선고

2012. 5. 29.

주문

1. 피고와 소외 나BB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20.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나BB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판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6. 2. 접수 제520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변경된 청구원인

1.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

원AA은 소외 나BB의 며느리 원GG의 오빠입니다.

2. 피보전 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남인천세무서장은 소외 체납법인 주식회사 HH의 대주주(100%)인 소외 나BB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2011.3.25. 2011.6.14. 2011.8.25. 소외 주식회사 HH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체납액에 대하 여 별지2 복록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액은 000원(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참조)이 되었 습니다. (갑 제2호증의 1내지14 - 결정결의서 사본 각 1부,갑 제3호증의 1내지14 - 제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각 1부)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은 지급하는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외 나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연인 2011. 6. 2.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 되었다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발생

소외 나BB은 피고 원AA에게 별지 목록1 목록 부동산윤 매매를 원인으로 2011. 6. 2.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52085호로 소유권이 전II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갑 제4호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4. 채무초과

이 사건 사해행위일 당시 소외 나BB의 적극재산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000원(갑 제3호증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이고 소극재산은 근저당 채무액 000원과 국세 피보전채권액 000원인 총 000원으로 이ul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갑 제5호증 - 체남자재산 둥 자료현황표(갑) 1부)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였던 소외 나BB이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은 이전한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감소시킴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5.사해의 의사

소외 체납자 나BB은 소외 주식회사 HH의 대주주(100%)로 원고산하 남인천세무서장이 소외 주식회사 HH의 국세체납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이 사건 부과처분(납부통지)할 것은 끼리 예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며느리 원GG의 오빠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행위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당연히 알았다 할 것입니다.

6.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나BB의 며느리 원GG의 오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소유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나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7.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원고가 국세 체납정리를 위해 소외 나BB의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11.5.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열람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8.결 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체납자 나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남인천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올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별지 복록 기재 부동산에 판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나BB 명의로의 소유권윤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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