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9,022,144원 및 그 중 3,084,094,576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과 함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조달청(수요기관: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B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C)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2007. 3. 12. 위 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같은 날 조달청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금액 1,186억 6,756만 원’, ‘총 공사기간 공사 착공일인 2007. 3. 20.부터 3,240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의 총 공사금액은 2009. 12. 9. ‘1,369억 6,17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가 공사가 준공될 무렵인 2015. 12. 18. ‘1,494억 5,910만 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인 2010. 12.경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의무와 공동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공동수급협약서 이하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아래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삼성물산㈜, ㈜대우건설, A㈜간에 효율적인 공사 관리체제 확립에 필요한 관리 및 운영지침 등을 협약으로 정하고 구성원간의 제반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 사 명 : B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C 건설공사
2. 계약금액 : 1,369억 6,170만 원, VAT 포함
3. 수요자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3조(사업의 대표자) ① 삼성물산㈜(이하 ‘대표사’)는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대표한다.
② 대표사는 공사대금의 청구, 수금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