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1.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코올의 존, 알코올 금단), 재발성 우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5 고합 170』 피고인은 2015. 11. 20. 19: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맥주 40 병과 6만 원 상당의 안주 2접 시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합 2』 피고인은 2015. 8. 24. 04:0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음식 대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종업 원의 동석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7만 원 상당의 종업원 동석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6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합 16』 피고인은 2015. 8. 22. 10:5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방촌시장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구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