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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장실을 가려고 하였고, 곡괭이를 화장실 문 앞에 내려놓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곡괭이로 화장실 창문을 부순 사실은 없다.

한편,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곡괭이로 화장실 창문을 부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곡괭이를 ‘ 위험한 물건 ’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재심사 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재 심청 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3, 5 행 각 “ 화장실” 부분을 “ 사무실” 로, 마지막 행 “1,054,800 원” 을 “1,050,000 원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재심 사유 주장 및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 규정’ 이라 한다)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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