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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9 2019고단1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1. 3. 17:5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말을 더듬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려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고 눈이 충혈되어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중동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 주차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 G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고 운전자로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려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며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1항 기재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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