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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5:03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501동 앞 주차장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은 많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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