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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7 2014고정4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5. 20:2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35길 12 BMW 모텔 앞 교차로에서 정차된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수리비 320,13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도주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이 보행이 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부터 다음날 00:02까지 구미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장에서 음주사고를 인정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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