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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2: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춘천 방면에서 호평 방면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옆을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6세 )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내부 장기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의 무단 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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