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1 2016고단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5:0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큰 장로 87에 있는 ‘ 에덴 빌라’ 앞 도로를 내당 2, 3 동 주민센터 쪽에서 서 문 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는 쪽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76세) 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화물차 아래로 밀려들어 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5. 11:0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중구 달성로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실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