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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6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N, O을 통해 피해자 P에게 “하루만 5억 원을 빌려주면 특정물건을 가져와 정리하여 20억 원으로 돈을 불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다음날까지 변제하겠다. 돈이 부족하면 2억 5천만 원이라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특정 물건’이라는 존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금원을 교부받은 바로 다음날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경 서초구 Q빌딩 3층에 있는 ‘R’에서 2억 5천만원 상당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의 범행으로 2번의 실형과 5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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