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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0.경 피고인 소유 서울 서초구 E아파트 9동 109호를 대금 5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F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차용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부동산 피담보 채무 2억 4,900만 원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원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대금 정산에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한 금원을 지급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위 아파트 9동 109호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급한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해 주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9.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자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억 4,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 중 일부만을 위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중 70,587,561원을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서, 영수증, 입금전표

1. 전세계약서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 중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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