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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2 2014고단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한게임 머니 사업, 사설 경마 도박자금 대여 사업 등 사행성 사업을 하기 위해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 D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이나 다른 명목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없이 채무가 2~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위 한게임 머니 사업이나 사설 경마 도박자금 대여 사업은 위험성이 큰 불법적인 영업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4.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6억 6,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7. 9.경 안양시 동안구 G 오피스텔 12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한게임 인터넷 게임장 운영비를 빌려 주면 수익금을 주고 차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9.경부터 2009. 7. 15.경까지 사이에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567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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