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5나49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1. 18.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과 원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중 미결제대금 일화 20,000,000엔을 2009. 12. 1. 및 2010. 3. 1.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주식회사 C의 채무이지 피고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물품대금지불각서), 갑 제2호증(지불각서)의 각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물품대금지불각서)의 작성 주체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으로서 피고 개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의 이행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갑 제1호증 윗부분의 채무자란에는 ‘B’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의 상호란에 ‘株式會社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갑 제1호증 맨 아래 부분에 각서 작성의 주체 표시로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라는 부동문자 옆에 ‘B’이라는 서명만 있을 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③ 갑 제2호증에 ‘2015. 1. 31.까지 일본 C 회사 빚 2억 중 일부 5,000만 원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1. 31.까지 갚지 않을 시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민형사상)’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2014. 1.경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2014. 9.경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고는 주식회사 C이 D 주식회사에 200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