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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2 2014나130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1. 15. C로부터 차용금 600만 원, 변제기일 2014. 6. 15., 채무자 피고로 기재된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을 교부받았다.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성명 옆에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기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4. 1. 15.에 원고에게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을 교부하고 원고에게서 600만 원을 받아 간 사람이 피고가 아닌 C라는 사실 및 피고가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C를 피고로 알고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C는 피고의 대리인이거나, 적어도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원고가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C와 친분이 있었던 사실과 과거에 C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적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C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던 것은 C가 광양제철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출입증을 발급받게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며, 이후 C에게서 주민등록증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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