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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68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화 20,0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1. 18.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과 원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중 미결제대금 일화 20,000,000엔을 2009. 12. 1. 및 2010. 3. 1.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주식회사 C의 채무이지 피고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물품대금지불각서)의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윗부분의 채무자란에는 ‘B’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의 상호란에 ‘株式會社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맨 아래 부분에 각서 작성의 주체 표시로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라는 부동문자 옆에 ‘B’이라는 서명만 있을 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물품대금지불각서)의 작성 주체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으로서 피고 개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의 이행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일화 20,0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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