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한림리 방면에서 협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H 부근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1)(2),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