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신산마을입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도평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도평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광평공업사’ 쪽에서 ‘도평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구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광평공업사’쪽에서 ‘도평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의 D 인피니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약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