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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47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뒤 임대인 측인 피해자에게 ‘ 대출 금을 갚겠다’ 고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아 간 후 대출금 중 1,000만 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8년 경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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