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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7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C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복 사기로 복사한 다음 보증금 란의 “ 오백만” 글자 중 “ 백” 을 수정 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한 후 그 위에 “ 천” 이라는 글자를 기재하고, 숫자 란 의 “5,000,000” 숫자 중간에 “0” 을 하나 더 써 넣고, 차임 란의 “890,000” 이라는 글자를 수정 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한 후 그 위에 “400,000” 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사실은 임대인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보증금은 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팩스로 제시하면서 ‘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위조 문서 사본, 질권 설정 계약서, 확인 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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