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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188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B는 2011. 2. 8.부터 2014. 9. 30.까지 원고의 C지사에 근무하면서 원고가 수자원 확보 및 영농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D지구(E리 외 13개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저수지 축조 등)에 있어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사람을 상대로 영농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B는 보상금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보상금이 부정하게 지급되도록 한 뒤 수령자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3) 이에 B는 F에게 “D지구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금을 적게 받았다며 편입을 반대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구해 달라. 그 사람들 통장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인데 그 보상금을 나한테 주면 토지소유자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 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F을 통해 실경작자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자가 아닌 피고를 소개 받았다. 나. 피고와 B의 공동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 1) 피고, B, F은 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 B에게 이를 전달한 뒤 수고비를 다시 돌려받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3.경 G 소재 원고의 C지사 지역개발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업부지인 H 전 3,931㎡ 및 I 전 192㎡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통장 사본,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손실보상금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를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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