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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18다293718
손해배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경우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는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D, H과 공모하여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통장 사본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보상금 합계 62,865,950원을 받았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후, 한편 원고로서도 보상금 지급 청구 서류를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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