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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119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2. 8부터 2014. 9. 30.까지 한국 농어촌공사 I 지사에 근무하며 위 공사에서 수자원 확보 및 영농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J 지구 (K 외 13개 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 저수지 축조 등 )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사람을 상대로 영농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스포츠 토토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사채를 얻게 되자 이를 갚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농 손실 보상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영농 손실 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보상금이 부정하게 지급되도록 한 뒤 수령 자로부터 이를 반환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J 지구 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 주들이 보상금을 적게 받았다며 편입을 반대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농지원 부 등의 서류를 구해 달라. 그 사람들 통장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인데 그 보상금을 나한테 주면 토지 주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 보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B을 통해 실 경작자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자가 아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소개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영농 손실 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A의 처 L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뒤 수고비를 다시 돌려받기로 모의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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