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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5743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34,3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B는 2011. 2. 8.부터 2014. 9. 30.까지 원고의 CㆍD지사에 근무하면서 원고가 수자원 확보 및 영농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강원 E지구(강원 F리 외 13개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저수지 축조 등)에 있어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사람을 상대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B는 스포츠토토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사채를 얻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하여 영농손실보상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보상금이 부정하게 지급되도록 한 뒤 수령자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3) 이에 B는 G에게 “E지구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금을 적게 받았다며 편입을 반대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구해 달라. 그 사람들 통장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인데 그 보상금을 나한테 주면 토지소유자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 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G을 통해 실경작자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자가 아닌 피고를 소개받았다. 나. 피고와 B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 1) 피고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 G을 통해 B에게 이를 전부 반환한 뒤 수고비를 받기로 B, G과 모의하였다.

2 피고는 2013. 7. 18.경 강원 H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CㆍD지사 지역개발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은 사업부지인 강원 I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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