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9번 테이블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피해자 E(40세)로부터 “오실 때마다 외상을 하더니, 또 외상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결손 및 전층열상, 좌측이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백만 원을 공탁한 점, 2000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